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뉴스를 만드는 방송사에서 보도책임자를 정할 때 기자 등 종사자의 동의를 받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KBS, MBC, EBS 같은 일부 방송사에만 적용되는데, 이 법은 그 대상을 모든 지상파 TV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까지 넓혀요. 보도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방송사 경영진이 보도책임자를 정하는 재량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도책임자를 정할 때 기자 등 종사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새로 적용돼요. 발의자는 이들이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약하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넓히자고 해요.
지금은 큰 보도 조직을 운영해도 이 제도에서 빠져 있었는데, 개정되면 같은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종사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인사 결정의 재량이 줄어요.
더 많은 방송사가 같은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절차가 실제 보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는 방송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