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찾기 어려운 큰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를 바꾸려는 법이에요. 회원탈퇴나 구매취소 같은 선택지를 일부러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걸 금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료 정기결제 해지나 탈퇴에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못 받게 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화면 설계와 요금 규정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탈퇴 경로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만적ㆍ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뿐, 탈퇴ㆍ해지ㆍ동의철회와 관련된 선택항목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ㆍ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ㆍ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ㆍ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탈퇴나 구매취소 항목을 일부러 찾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금지돼요.
유출된 플랫폼의 정기결제 해지나 회원탈퇴 때 위약금·수수료를 안 내도 돼요.
탈퇴·취소 화면 설계와 요금 규정을 바꿔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해지 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