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불법으로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과 대응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불법복제물 링크를 올리거나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은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하며 접속차단도 가능해져요. 대신 무엇을 침해로 볼지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불법 링크 게시나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도 침해로 다툴 수 있어요.
불법복제물인 줄 알면서 링크를 올리거나 그런 링크를 주로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의 불법복제물에 접속차단 조치가 가능해지고, 저작권 침해 형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