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려야 할 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회사가 처리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로부터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려받게 돼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신고할 일이 생기면 같은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