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사고 같은 긴급 재난이 생겼을 때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을 화면 안내와 음성 안내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에게는 안내 설비를 갖추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도사고 같은 긴급 재난이 생기면 사고 장소,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같은 정보를 화면 안내나 음성 안내로 받게 돼요.
열차가 늦어질 때 직접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언제, 얼마나 자세히 알릴지는 법안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긴급 재난 정보를 시각 안내와 음성 안내 등으로 제공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그에 맞는 설비와 안내 절차를 갖추는 일과 비용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