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마트홈 기기(월패드, 공동현관기 등)가 서로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사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기기 교체·수리 때 연동이 안 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인증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과 부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고시에 따른 실질적인 인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ㆍ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심각한 거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고시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치되는 월패드·공동현관기 같은 기기가 연동성 인증을 거치게 돼요. 교체·수리 때 서로 안 맞던 문제가 줄 수 있고, 인증 절차에 따른 비용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인증받은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검사 때 관련 서류를 내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기기가 연동성·호환성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주택에 설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