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사와 한약사가 3년마다 하는 면허 신고를 대신 받아주는 단체가 수수료를 걷을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 대상자 정보를 중앙회에 줄 수 있게 해요. 신고 업무 운영비를 수수료로 채우게 되지만, 그만큼 신고하는 약사·한약사가 돈을 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마다 하는 면허 신고 때 수수료를 내게 될 수 있고, 연수교육 대상자 정보가 중앙회로 넘어가요.
인력과 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걷을 근거가 생겨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약사·한약사 면허 신고와 연수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