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 상가 임대료 인하,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차 매입 관련 세금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해당하는 기업과 사업자, 임대인은 세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받던 세액공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임대료를 깎아줄 여지가 2년 더 남아요. 실제로 깎아줄지는 임대인이 정해요.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빼주는 혜택이 2년 더 이어져요.
기금 출연과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혜택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도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