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참전유공자 단체(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실제로 참전한 사람만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 참전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회원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참전 당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족까지 회원을 받아 회원 수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