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내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이 검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늘려 검토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검토를 맡기는 쪽에는 수수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맡길 때 수수료를 내게 될 수 있어요. 대신 검토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검토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공동주택 검토에 참여할 유인이 적었는데, 수수료 근거가 생기면 검토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요.
검토 기간이 짧아지면 주택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