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변할 사람을 넣자는 취지인데, 위원 구성이 어느 한쪽으로 바뀌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우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노동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위원회 구성에 노동단체 추천 위원이 더해지면서 논의에 참여하는 목소리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