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 보상계획을 알릴 때, 지금은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해요. 여기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더해서, 신문을 안 보는 사람도 소식을 접할 길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계획을 신문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통지는 지금처럼 따로 받아요.
홈페이지 공고라는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만큼 게시와 관리 절차가 늘어나요.
공익사업 보상계획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