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케이블·유선 방송 같은 유료방송이 새 요금제나 상품을 내놓을 때, 지금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정부가 내용을 검토해 받아줘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절차를 정부 검토·수리 없이 신고만으로 끝나게 바꿔서, 상품을 더 빨리 내놓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정부가 미리 약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ㆍ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사가 새 요금제·상품을 더 빨리 내놓을 수 있어요. 대신 정부가 약관 내용을 미리 검토해 확인하는 단계는 없어져요.
약관을 신고하면 정부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요.
이용약관 신고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수리하는 권한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