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토론하고 모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그 의견을 참고해 입법을 진행해요. 국민 목소리가 닿는 통로가 늘어나요. 대신 위원회를 꾸리고 운영하는 절차와 시간, 비용이 새로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뽑히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 입법 안건을 토론할 수 있어요.
소속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론화위원회가 모은 의견은 국회에 전달되지만, 국회가 참고하는 것이라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