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현장에 자기 차를 타고 출동했다가 차가 파손되거나 사라진 공무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해 줄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임.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응 중 차가 파손되거나 사라졌을 때 보상받을 근거가 생겨요.
보상에 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직접 닿는 부분이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