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노사, 기업, 시민단체처럼 사회 주요 주체와 이해당사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화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공개되고 소관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 존중해야 하지만, 대화 기구를 운영할 공무원과 전문위원 등 새로운 조직과 비용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원절차나 공청회ㆍ청문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옴. 그러나 청원 제도는 주로 서면 심사에 그치거나, 공청회는 소수의 전문가와 단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요 사회ㆍ경제 주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현행 제도로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주요 사회ㆍ경제 주체 의견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기존 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숙의와 토론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원이나 공청회 말고도 이해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통로가 국회 안에 생겨요. 대화 결과 보고서는 공표되니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면 숙의와 토론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다만 기구 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므로, 참여 여부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의장이 보낸 대화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처리결과를 6개월 안에 의장에게 내야 해요.
기구 운영을 위한 공무원과 전문위원을 새로 두게 되어,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