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급식 시설이 있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두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36학급 이상 큰 학교나 하루 2번 이상 급식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게 해요. 급식을 챙기는 손이 늘어나요. 대신 교사를 더 뽑는 인건비도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 식단과 영양 관리를 맡는 영양교사가 2명 이상으로 늘어요.
혼자 맡던 식단, 식재료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를 여러 명이 나눠요. 그만큼 배치 인원도 늘어요.
영양교사를 더 뽑아 배치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