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방범대는 동네를 순찰하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같은 범죄예방과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 조직이에요. 지금은 미성년자가 대원이 될 수 없는데, 이 법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도 대원이 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연탄나눔,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2022. 4. 26.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원이 될 수 없지만, 개정되면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개정 후에도 혼자서는 대원이 될 수 없어요.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미성년자를 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