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행방불명인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곳에 넘겼을 때, 배우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보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회사가 처리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가 다른 곳에 제공되면,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요.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통보 대상을 확인해 알려야 해서, 처리할 절차가 늘어나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10일 안에 통보받는 현행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