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5세 미만 어린이도 학교나 청소년단체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지급이 안 되는데, 야외학습이나 단체활동, 재난, 감염병 같은 경우에 한해 지급 길을 열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나 청소년단체 단체보험에 자녀가 피보험자로 들어 있을 때, 야외학습이나 단체활동, 재난, 감염병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을 사망보장 대상에서 빼야 했던 제약이 예외 범위 안에서 풀려요. 대신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험료와 운영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15세 미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단체보험 계약이 생겨요.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두었던 기존 규정에 예외가 생기는 변화라, 그 예외를 어디까지 둘지가 이 법안의 논의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