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을 돕고 위령시설을 운영할 '과거사치유재단'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전 산내평화공원 같은 전국 단위 위령시설을 짓고 운영하며 조사·연구도 맡는데, 정부 출연금이 재원의 한 축이라 필요한 예산 규모도 함께 따져볼 일이에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은 정부로 하여금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과거사연구재단은 설립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 각 사건별로 진상규명과 배ㆍ보상을 내용으로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별로 위령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은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0년 제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권고하였고, 2016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이를 건립하기로 하였음.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ㆍ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임. 희생자 대부분은 제주 4ㆍ3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전형무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위령시설에는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한국전쟁기 다른 민간인 피해자도 안치될 예정임. 그러나 당초 2020년 조성 예정이던 산내평화공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4년 완공 시점이 연기된 후,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2026년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임. 이에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대신,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피해자·유족을 지원하는 재단이 생겨요. 실제 지원이 시작되는 시기는 재단이 세워진 뒤에 정해져요.
대전 동구 산내평화공원 같은 전국 단위 위령시설을 재단이 조성하고 운영해요. 산내평화공원은 사업이 늦어져 2026년 착공이 예상돼요.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그만둔 뒤에도 이 의무가 이어져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정부 출연금이 재단 재원의 한 축이라 세금이 쓰여요. 과거사 조사·연구·교육 사업도 재단이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