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재활용폐자원 등에 주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를 2025년 12월 31일에 끝내지 않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안이에요. 해당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배출권 거래에 붙지 않던 부가가치세가 3년 더 면제된 상태로 유지돼요.
이 세금 혜택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수도 3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