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2026년에 새 차를 사서 등록하면, 새 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법이에요. 차를 바꾸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새 차를 사서 등록하면 새 차 1대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덜 내요. 폐기하지 않고 계속 타면 감면은 없어요.
폐기할 노후차가 없으면 이 감면은 받지 못하고, 새 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그대로 내요.
감면을 받으려면 2015년 이전 등록 차량의 폐기와 2026년 신차 신규등록이 함께 확인돼야 해요.
감면한 만큼 걷히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원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들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