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서 국민이 휴대폰 로밍 같은 국제통신을 쓰면, 외교부장관이 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고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험에 처한 국민을 찾는 데 쓸 수 있는 대신, 개인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통신사에서 정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면 통신사가 당신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여행금지국·지역 통신 이용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이 바로 닿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