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약 관련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농약 관리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지금은 벌금(형사처벌)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과태료(행정처분)로 바꾸는 법이에요.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사라지지만, 돈 액수 상한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약 품목ㆍ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原劑)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지금은 벌금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 전과는 안 남아요. 대신 물 수 있는 돈 상한은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