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IPTV 회사가 정하는 요금 가운데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은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그 요금을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꿔요. 회사가 요금을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대신 정부가 미리 확인하던 승인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소채널상품·결합상품 요금이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바뀔 수 있어요. 회사가 요금을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고, 정부가 미리 승인하던 단계는 없어져요.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을 승인받지 않고 신고만 하고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