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을 경찰·의료·복지가 함께 보호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경찰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지문·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어요. 대신 조치는 최대 24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못해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급증하여 2024년 기준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주취자 대응에 경찰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주취자 응급구호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발견ㆍ보호ㆍ치료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주취자 보호조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의료ㆍ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절차, 보호기관 운영,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으로 옮겨져 최대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지문이 채취될 수 있고, 조치 비용과 시설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긴급구호 조치가 이뤄지면 경찰이 지체 없이 알려줘요. 본인이나 가족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를 빼고 조치를 강제하지 못해요.
주취자를 혼자 판단하지 않고 119 평가 등을 종합해 전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조치 내용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