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 성장을 돕는 '촉진지구' 안에 사무실, 주거시설, 문화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머물 여건을 넓히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해당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무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운영에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등이 머물 집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근거가 생겨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이 시설 지원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