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이 현장조사를 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과태료만 물리는데, 앞으로는 벌칙으로 바꿔요. 방해 행위를 더 무겁게 다루게 되지만, 그만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해도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대상이 돼요.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벌칙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