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넣는 법이에요.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를 외국환처럼 신고·확인하도록 하면 자금세탁이나 세금 회피 같은 범죄에 쓰이는 걸 걸러낸다는 취지예요. 대신 거래를 중개하거나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등록·인가 같은 절차와 자료 제출 의무가 늘어요.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임.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의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경을 넘는 거래가 외국환에 준해 규제를 받아서, 거래 목적 확인이나 보고 절차를 거치게 돼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고객 거래의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겨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요 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환치기 같은 범죄에 쓰이는 걸 걸러내려는 규제가 생기지만, 늘어난 절차가 거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