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을 발주기관이 마음대로 뽑지 못하게 하고, 외부 전문가 기구가 추천한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도록 하는데, 대신 심사위원을 정하는 절차는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위원을 발주기관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기구의 추천으로 뽑게 돼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을 받으면 형법상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아요.
심사위원을 직접 고르는 재량이 줄고, 외부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물의 설계 심사 과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