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업으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을 줄이는 법이에요. 영림·벌목 같은 주요 임업 소득은 전액, 야생식물 채취 등은 연 10억원까지 세금을 안 매겨요. 임업 종사자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벌채·양도로 번 소득에 매기던 세금이 전액 비과세로 바뀌어요.
연 10억원까지 소득에 세금을 안 매겨요.
임업 비과세가 늘면서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