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이나 시민교육 등을 맡는 산학겸임교사와 강사도 교육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이를 어기면 학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법에 적히고,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정교원뿐 아니라 강사가 하는 수업에도 정치적 중립 규정이 같이 적용돼요.
강사가 중립을 어겼다고 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