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 땅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세부 절차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선로 위 인공지반(데크) 조성을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시행자 범위를 넓히며, 지자체가 특별회계로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재산세 일부를 적립할 근거를 둬요. 개발 효율은 높아지지만, 인허가 의제와 재원 적립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회계로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재산세 일부를 적립해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