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찍거나 녹음하지 못하게, 영화관 운영자가 자막 안내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무단 촬영을 미리 줄이려는 취지지만, 영화관 운영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영 전이나 상영 중에 무단 촬영을 하지 말라는 자막 안내 등을 보게 돼요.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몰래 찍어 퍼뜨리는 일을 미리 줄이려는 조치가 상영 현장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