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한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점검 체계가 생기는 대신 일회용품을 쓰는 사업자는 점검에 응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 억제 의무를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점검에 응하고 자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일회용품 사용이 실제로 줄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