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레저관광 관련 일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협회에 일부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맡긴 일에 드는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협회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관이 맡긴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협회가 정보 수집, 정책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일을 맡아 하게 돼요.
협회 지원에 예산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