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을 일찍 찾아 지원과 연결하려는 법이에요. 청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관계 회복을 돕는 조직과 조사,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요. 대신 위원회, 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에 예산과 개인정보 수집이 함께 따라와요.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ㆍ주거ㆍ고용의 불안정, 질병ㆍ장애, 돌봄 공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누구나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 현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의 발생ㆍ심화를 예방하고,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립위험자로 일찍 발굴돼 지원과 연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모일 수 있어요.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립 예방과 연결 강화를 책무로 지고, 지원센터와 거점 운영, 실태조사 같은 일을 맡아요.
위원회, 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