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의 마음건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정한 새 법이에요.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학교 상담, 전담 지원기관 설립 같은 제도를 만들어요. 새 기관과 인력이 생기는 만큼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학생의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에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 연계 미흡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인과 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음.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따라서 국가의 특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상담실과 지역 지원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 내용은 학생상담정보시스템에 기록돼요.
학생과 함께 마음건강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생겨요.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려 노력하고 상담 활동을 하게 돼요. 관련 연수를 받고, 기여가 크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게 된 정보에 비밀유지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