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태적 가치는 높은데 인구가 줄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자연 혜택을 늘리기 위해 따로 정하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연 보전과 지역 혜택을 잇겠다는 취지인데, 대신 민감한 시기엔 그 지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증진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연 보전 사업이 들어와요, 민감한 시기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현황과 재정 여건을 근거로 증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조성사업 실적을 생태지표로 정기 평가받아요.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