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곳이 시설·장비·사람을 갖출 때 드는 비용을 나라가 전액 대주도록 바꾸고, 치료뿐 아니라 재활까지 법의 목적으로 넣는 법이에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상담가로 활동하도록 돕는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대신 나랏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보호에 드는 시설·장비·인력 비용을 나라가 전액 대는 근거가 생기고,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이 법의 목적에 들어가요.
동료상담가로 양성받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시설·장비·인력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전액 지원으로 바뀌어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