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ㆍ임대할 때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한지를 별도 문서로 알리고 입주자 확인 서명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가 붙고, 산업통상부가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입주자는 거짓에 의한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집적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업 가능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게 돼요.
별도 문서 제공ㆍ서명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