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법에 정의하고, 이들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지원을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에 넣는 법이에요. 지역예술인 지원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몫도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역예술인 양성·정착 지원을 정책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게 돼요.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을 통해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