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할지 정하는 결정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는 법이에요. 결정 과정에 외부 시선이 더해지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두고 운영하는 절차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공익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심이 큰 사건이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가 정해져요.
일부 사건의 보호조치 결정을 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가 더해져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결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