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왕겨·볏짚·작물 줄기 같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돼 농가 부담과 불법 처리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와 함께, 분리 배출 의무와 처리업 허가 같은 새 규율이 함께 생기는 변화예요.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화하여 연료로 활용하기도 하므로 다른 폐기물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부산물에 대하여도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분리 배출 의무가 생겨요.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