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수소차 등) 구매목표제를, 대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목표를 못 지키면 명단이 공개돼서 대상 사업자에겐 부담이 늘고, 대신 친환경차 보급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용 차량을 살 때 정해진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사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못 지키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도로에 다니는 친환경차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