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라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 맞춤 주거지원 정책을 만들 자료를 모으는 게 목적이고, 조사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주거 형편과 주거비가 정기 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그 자료가 주거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조사에 응답하는 절차가 생겨요.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료를 모으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이를 위한 행정과 비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