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을 팔 때 쓰는 표시·광고에 대한 법이에요. 식약처가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만들어 알리고, '물분해성'이나 '친환경' 같은 환경 관련 표현을 쓰려면 국제기구나 총리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걸 증명하도록 해요. 표현의 근거를 갖추게 되는 대신, 화장품 회사는 그 증명에 드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환경', '물분해성' 같은 표현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을 거쳐 쓰이게 돼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표시·광고하려면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식약처가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만들어 알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