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외국인을 교원으로 뽑으면 공무원 신분이 되어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이 막혀 있어요. 이 법은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때 그 외국대학 교원직을 함께 맡을 수 있게 해요. 해외 인재를 데려오기 쉬워지는 한편, 한 사람이 두 대학 일을 같이 맡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돼도 외국대학 자리를 함께 유지할 수 있어요.
겸직 제한 때문에 못 데려오던 해외 교원을 초빙할 길이 넓어져요.
해외 교원이 들어오는 한편, 그 교원이 외국대학 일을 함께 맡는 형태가 됩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