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뿐 아니라 그 경계선에서 30미터 안쪽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둘 수 있게 해요. 간접흡연 영향이 줄 수 있는 대신, 흡연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연구역 경계에서 30미터 이내 실외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대신 그 자리에 흡연실이 설치될 수도 있어요.
주변 차도나 실외에서 오던 담배 연기가 닿는 범위가 줄 수 있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 범위가 경계선 30미터 이내까지로 넓어지고, 안내표지와 흡연실 설치를 함께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